고용·노동

1인 개인사업자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이며 음식점업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1.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1가지만 가입할수있을까요?

2. 사업주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거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토탈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도 본인의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임의·특례가입)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므로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며, 가입 시

    업무상 재해 보상 및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필요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2. 산재보험(중소기업 사업주) 필요서류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인 자영업자도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시는 1인 사업주 기준으로 질문해주신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임의가입 방식입니다. 두 보험을 반드시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필요나 상황에 따라 고용보험만 가입하시거나 산재보험만 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거의 동일하며, ​필수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입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서식)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 본인 명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및 통장 사본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