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수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보수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산재보험 기준보수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매년 정해지며, 주로 다음의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total.comwel.or.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사업장 관련 민원 신청 메뉴에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 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 등 관련 메뉴를 찾아보면 기준보수액 등급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보험 가입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등급표가 안내되므로,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