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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성립시신고시 적용대상자수 문의

개인사업자 내고 직원1인 고용하여


보험과 연금가입을 위해

사업장성립신고 하는중인데요.

헷갈리는 부분잇어요
.체크하는란에.


국민연금 근로자수 ( )명 1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수 ()명 2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수 () 명.2

쓰를란이 잇는데요.

사업주외 직원 1명이면 어떻게 쓰나요?

1.2.2.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수: 사업주를 제외한 직원 1명이므로 1명을 기입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수: 사업주와 직원 1명이 모두 포함되므로, 2명을 기입합니다.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수: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직원 1명이 모두 포함되므로, 2명을 기입합니다.

    결론:

    1. 국민연금 근로자수: 1명

    2.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수: 2명

    3.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수: 2명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도 국민연금 적용 대상자이기에 전부 2로 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근로자수 1, 건강과 연금 적용대상자 수에는 2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