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 시 보장하는 사고의 3대 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고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갑작스럽고(급격성), 우연하게 발생했으며(우연성), 신체 내부의 질병이 아닌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요인(외래성)에 기인해야 하는 원리가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상해의 법적 약관상 정의는 질병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급격한 신체 손상을 의미한답니다. 이를 판단하는 3대 요건이 바로 급격성,우연성,외래성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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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고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갑작스럽고(급격성), 우연하게 발생했으며(우연성), 신체 내부의 질병이 아닌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요인(외래성)에 기인해야 하는 원리가 무엇인가요?

    :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있어야 상해사고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상해의 기본 개념이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있는 사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기본적인 사고 기준이 되는 것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입니다

    사고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을 급격성, 사고의 발생이나 결과가 고의가 아닌 예기치 못한 것을 우연성, 질병 등 신체 내부의 원인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을 외래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미끄러져 골절된 경우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면 됩니다~

    외부 요인으로 갑작스럽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를 상해사고로 보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는 약관과 면책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예상하지못한 상황에 외부적인 물리력으로 발생하는 신체피해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상해사고의 경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인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이는 질병등 외래적인 사고가 아닌 경우나 고의사고등 우연성이 결여된사고

    등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