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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누락된 부분 종합소득세 신고했습니다.

연말정산 때 누락 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해서 다시 신고했는데요 연말정산 때 -찍힌 것이 환급금으로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적힌 금액을 받는 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25만이면 연말정산 때 20만 원 환급받았다면 차액인 5만 원만 환급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25만 원 다 환급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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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페이지에 환급받으실 금액이 나오실 것 입니다

    이부분을 환급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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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
  •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종합소득을 최종적으로 확정신고 하는것으로 차가감납부세액이 마이너스 이면 해당금액을 환급받는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에 대한 기납부세액 입력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을 입력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때 받는 환급금은 연말정산으로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급여를 지급받을 땡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이 더 크기때문에 환급받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금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연말정산 결정세액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의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금으로 산출된 금액은 환급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25만원이 나왔다면 -25만원을 모두 환급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 및 기납부세액 등을 잘 반영했는지는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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