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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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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어깨를 서로 부딪혔는데 저만 아픈경우

길가다가 어깨를 마주오던 사람과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저만 아픈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런경우 보험처리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보험을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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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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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어깨 물리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본인 개인 실비보험으로 병원진료비용 보험처리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길 가다가 서로 부딪힐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다치지 않는한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가던길 가는것이 보통입니다 부딪힌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애매합니다 아니면 그냥 가입하고 있는 본인 실비로 병원진료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이 따로 병원가서 치료하는 경우는 그냥 실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상대방과 서로 부딪친 것이라면 어쨌든 통증이 있든 없든 서로간에 치료가 들어갈 것이기에..자동차처럼..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과 과실을 따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쪽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경우나 과실을 따질수없다면 질문자님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시는게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 실비로 하셔야 합니다.

    즉, 상대방으로 넘어져서 상대방이 치료비를 보상하겠다라는 상황이 아니라면

    가입하신 실비 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길가다가 어깨를 마주오던 사람과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저만 아픈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런경우 보험처리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보험을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

    이런 경우 상해보험을 통해 본인의 부상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므로, 본인의 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해보험을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로 처리할 수 있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실손보험의 상해통원의료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가셔서 진료 받아보시면 S~T에 해당하는 재해코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를토대로 치료 받으시고, 상해실손 특약에 청구하시면 보험금 수령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딪힌 상대방을 알고있으면 연락해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하시면될듯하고 상대방을 모르면 내상ㅅ내보험과 의료실비 보험으로 청구하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보험처리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보험을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해당 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의 일배책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고 본인 상해보험도 중복보상이 됩니다.

    다만 사고로인한 상해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과 지나가다가 질문자님만 아픈경우에도 보험처리가 됩니다.

    실손보험과 상해보험은 이유 불문하고, 아프고 조건에 적합하면 해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보험처리보다는 두분의 합의가 가장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