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사고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되는지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랑 박았는데요

다쳐서 병원가서 진료를 빋기는 했는데 상대측에서는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승객이 타고있었는데 승객이 아프다고 병원간다고

저한테 청구할꺼라고하는데 만약 이럴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도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한테 청구할꺼라고하는데 만약 이럴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도 되는지요

    : 본인이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에 보장이 가능합니다.

  • 무단 횡단 사고라고 해서 무단 횡단자의 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후 판단을 한 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과실이 없는 사고는 아니기에 일상 생활 중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차량에 탑승 중이던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 차량 보험사에서는 우선 처리한 후에 질문자님께 구상 청구가 들어오게 되는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도를 무단횡단하셨는지, 횡단보도내 또는 부근에서 신호등 무시하고 무단횡단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차도 무단횡단의 기본적인 과실비율입니다.

    무단횡단하신 분도 대인접수는 하셔야 할겁니다.

    해달라고 하시고, 일배책으로 보상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