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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무 관련(화환등 주문 관련 문의)

제가 지금 법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너무 초보라서 헷갈려서 여쭤보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상사분께서 개인적인 화환 주문을 해주셔서

일단 주문하고 법인 통장 돈을

화환 집에 송금 후

상사분의 개인돈을 다시 법인 통장으로 입금 해주십니다.

혹시 이럴경우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건가요?

법인 통장에서 어쨌든 나갔으니 발행을 해야할거같은데..
안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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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법인이 지출한 것이라면 면세계산서 수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법인의 거래처 관련하여 경조사비, 화환 등에 대한 대금

    지출시 대표이사가 먼저 개인 자금으로 지출을 하고 향후 대표이사가

    법인에 해당 금액 결제를 요청시 관련 서류 첨부한 경우 지급을 하면

    되고,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후 법인에서는 생화 화환인 경우 면세분

    계산서를 수취하여 기업 업무추진비(=접대비)로 회계처리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굳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화환 주문 후 업체에서 계산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비용처리 하지 마시고 단기대여금 및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신 다음에 상사에게 돈을 받았을 때 단기대여금 및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 업체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사분이 주문할때 꽃집에서 법인쪽으로 적격증빙을 발급하게 하거나 상사님 카드로 직접결제한 영수증등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