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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등학생인데 학교를 안가 유급이 되면 학생인가요?일반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고등학생이고 만15세입니다.

학교에 출석을 안해 유급이 되면 신분이 학생인가요. 일반인인가요? 학교밖 청소년은 유급자는 학생인건지 아닌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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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급이 된다면 청소년의 신분은 그대로 남아 있으나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학생의 신분은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쓴이님의 말처럼 학교밖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급은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하면 되는데, 너무 결석이 심한 경우 이제 유급까지 며칠밖에 안남았으니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3만2027명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해외출국,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수능을 볼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등을 졸업한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지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학력 인정 학교] 정규 교육과정 거쳐야만 수능 볼 수 있을까?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급은 말그대로 입학 후 해당 학년에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미성년자로 분류하지만 드물게 성인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입학유예로써 세는 나이 9세 이상에 초등학교에 입학했거나 사고 등의 이유로 유급한 사람은 늦어도 고등학교 3학년에 만 19세가 되기 때문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이 20살 부터는 성인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지금 아이가 15세 라면 학생 신분 입니다.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일반인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