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경찰에서 보통 민사문제로 보고 신고접수를 잘 안해줍니다. 더욱이 29만원이면 소액사건으로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