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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후루티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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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친구10만원 빌리고 안 갚는데 경찰서가면 되나요?

전 19살 고등학생인데 친구한테 10만원 계좌이체로 빌려준지 6개월이 다되갑니다 친구는 일주일이내 준다햇는데 거의6개월째 잠수에요 경찰서로 가면 알아서 접수를 도와주나요? 아니면 준비해갈게 있을까요

또 사건접수를 만약 해야한다면 파출소로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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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대여금 문제는 민사문제로 보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경찰서에 해야하나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모든 경우가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타깝게도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신고 및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나 소송에 의해 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