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9살친구10만원 빌리고 안 갚는데 경찰서가면 되나요?
전 19살 고등학생인데 친구한테 10만원 계좌이체로 빌려준지 6개월이 다되갑니다 친구는 일주일이내 준다햇는데 거의6개월째 잠수에요 경찰서로 가면 알아서 접수를 도와주나요? 아니면 준비해갈게 있을까요
또 사건접수를 만약 해야한다면 파출소로 가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대여금 문제는 민사문제로 보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경찰서에 해야하나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모든 경우가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신고 및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나 소송에 의해 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