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일단은 간통죄가 폐지된 점에서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원고 측 즉 질문자 측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손해의 범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증거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고 부정행위와 손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