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고소시 증거어떤게 필요 한가요?

2021. 05. 21. 21:35

상간남 고소시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통화내용 녹취 및 문자 내용도 증거가 되나요?

실제 만나는 사진은 없으며

같이 지냈다는 내용은 녹취에 들어있습니다.

고소 진행시 발생 비용도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일단은 간통죄가 폐지된 점에서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원고 측 즉 질문자 측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손해의 범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증거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고 부정행위와 손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2021. 05. 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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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고소라고 해주셨는데 고소는 쉽게말해 형사처벌해달라고 하는것인데, 간통죄는 없어졌으므로 형사처벌할게없어서 고소는 안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으로 위자료청구를 많이합니다. 통화내용 녹취, 문자등등도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2021. 05. 2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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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내용 녹취 및 문자 내용도 증거자료가 되며, 간통죄 폐지로 고소는 안되고 민사소송만 가능합니다.

      2021. 05. 2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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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분 배우자분과 상간한 상간남을 형사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간남을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또한, 통화내용 녹취 및 문자메시지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형사고소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2021. 05. 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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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어서 형사고소는 의미가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서로간에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메세지, 통화녹음 등이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그로인한 혼인관계의 파탄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이 고려되는데 보통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위자료로 인정됩니다.

          소장 접수시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약간 들어가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경우 수임료가

          들수있습니다.

          2021. 05. 2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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