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 납입 시에 12% 세율로 공제 받아도 중도 해지하면 15%로 징수되나요?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는 연금저축 납입을 하면 15%세율로 공제를 받고 그 이상은 12%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 납입 시에 12% 세율로 공제 받아도 중도 해지하면 15%로 징수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과거에 13.2%(지방소득세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해지 시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6.5%(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되긴하는데,,, 페널티성격으로 그렇다고 이해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액공제율과 관계없이 연금수령 이전에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수익금을 인출할 경우 16.5%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