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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09

연금저축 세액공제 15%기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900만원까지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국민연금과 급여를 합해 5,500만원 초과해도 12%만 공제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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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500이하이면 연금저축등 세액공제가 16.5%가 적용되는 것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6.5%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15%가 적용되며,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이어야 1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2%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3년 중에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여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까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납입액의 15%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연금곚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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