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3년 중에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여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까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납입액의 15%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연금곚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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