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했을때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1월2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사원이 1월8일에 자진퇴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상태입니다.
교육생신분이었어서 교육비를 미리 요청해서 교육비는 교육기관에서 지급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지금 진행해야하는 업무처리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진정이 가능한 법 위반 사유가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지 모르니 근로계약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를 이미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추후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그때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