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했을때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1월2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사원이 1월8일에 자진퇴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상태입니다.
교육생신분이었어서 교육비를 미리 요청해서 교육비는 교육기관에서 지급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지금 진행해야하는 업무처리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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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진정이 가능한 법 위반 사유가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지 모르니 근로계약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를 이미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추후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그때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