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부부가 일본에서 아이를 낳게된다면

그 아이는 한국 일본 이렇게 이중국적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둘다 한국국적자이고 한데 아이가 태어날 곳은

일본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이중국적이 되나요?

실제로 친척분중에 일본 장기체류 하시다가 거기서 애를 낳을 예정인

분이 계셔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국과 일본은 모두 부모의 국적을 따라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속혈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모가 모두 한국 국적이라면 일본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녀는 한국 국적만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출생지 기준으로 국적을 주는 속지주의 국가와 달리 일본은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일본 국적자여야만 자녀에게 일본 국적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한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 장소가 일본이더라도 자동적으로 일본 국적을 얻어 이중국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아이는 일본 현지 주출생 신고 및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한 출생신고를 통해 정식으로 한국 국적만을 보유하게 됩니다

  • 한국은 이중국적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나 일본은 이중국적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나라가 아니라서 태어났을 때는 이중국적이 될 수 있으나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과 일본 국적 중 한개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