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일본(日本)서 태어나게 됐다면

일본국적도 같이 얻을수 있는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먼 친척분 중에 회사일로 일본에 오래 체류하게

된 부부가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녀를 아무래도 일본서 낳을것 같다

하십니다.

두 부부는 모두 한국인(韓國人)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인 부부가 일본서 자녀를 낳는건데 그 자녀는 한일

이중국적으로 되는건가요?

자녀의 부모는 한국인이므로 한국국적 당연히 받고 태어나기는

일본서 태어났으니 일본국적도 같이 받게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면 일본에서 낳아도 일본 국적은 안 나와요~

    일본은 혈통주의 국가라서 태어난 장소 상관없이 부모 국적만 따라가요!

    미국처럼 속주주의가 아니라서 이중국적도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냥 한국 국적만 단독으로 취득할 것 같네요~

    너무 기대 안 하시는 게 조흘 듯해요.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일본은 부모 혈통 주의 국적법을 따릅니다. 미국에서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취득 가능 하지만 일본에서는 출생 이유만으로 국적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 중 적어도 한쪽이 일본인이어야 아이가 일본 국적을 취득 하게 됩니다. 부모가 둘다 한국인이면 아무리 일본에서 오래 살아도 일본 국적을 취득 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각 나라마다 정책이 좀 달라요

    일본은 한국과 비슷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자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국적을 주는 국가와 달리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속인주의를에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라면 일본에서 출생하더라도 일본 국적을 부여하지 않아요

    자녀가 태어나면 일본 주재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진행한 뒤 한국 국적자로 등록되고 일본 내 거주를 위해서는 체류 자격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둘다 한국인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자녀가 태어나도 한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원정 출산을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고 뉴스 나오고 그랬죠

    일본에서 국적을 부여 했다면 굳이 그 멀리 임산부가 가지 않았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