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일본에서 태어나게 된다면 일본국적도 같이 얻게 되나요?

친척분 중에 한국인 부부가 계시는데 회사일 때문에 일본에 몇년 체류하시다가

거기서 자녀를 낳을 예정이라 하네요.

그렇다면 그 자녀한테 일본국적도 주어지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가 한국인이면 어디서 태어나든

    애는 빼박 김치찌개 입맛인 한국인입니다

    일본 국적 안 주니까 얼른 한국 대사관 달려가서

    출생신고부터 하시고 여권 만드셔야 합니다

  •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본 국적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출생한 장소가 아니라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국적을 정하는 ‘혈통주의’를 따르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는 일본에서 태어나더라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질문하신 상황처럼 한국인 부부가 일본에 체류 중 아이를 낳는 경우, 그 아이는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만 가지게 되고 일본 국적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국적 취득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부모가 무국적이거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혹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인도적인 이유로 일본 국적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한국인 부부의 출산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본 국적을 원한다면 이후에 별도의 귀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단순히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중국적이 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