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본 국적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출생한 장소가 아니라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국적을 정하는 ‘혈통주의’를 따르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는 일본에서 태어나더라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질문하신 상황처럼 한국인 부부가 일본에 체류 중 아이를 낳는 경우, 그 아이는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만 가지게 되고 일본 국적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국적 취득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부모가 무국적이거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혹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인도적인 이유로 일본 국적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한국인 부부의 출산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본 국적을 원한다면 이후에 별도의 귀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단순히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중국적이 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