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성과 일본 여성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이중 국적자가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같은 속지주의 국가가 아닌 속인주의 국가라서 이중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빠의 나라인 한국 국적과 엄마의 나라인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 절차는 한국은 1개월 이내, 일본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신고는 할수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 같아요.
또 양국 모두 신생아에게 여러 혜택이 주는데 출생 신고를 늦게 하면 신고 전에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중 국적을 영원히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22세 생일 전까지, 일본은 20세 생일 전까지 한나라의 국적을 정식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은 징병제 국가이므로 남자의 경우 국적을 취득하면 군대에 가야 하며,징병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버릴 경우 한국에서의 취업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