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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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남성)이 외국분과 결혼하여 아기를 낳았습니다

안녕하세요ㆍ지인분이(남성) 외국 여성분과 결혼하여 외국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ㆍ그리고 외국에 거주중이입니디ㆍ(일본) 이 경우에 태어난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인 남성과 일본 여성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이중 국적자가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같은 속지주의 국가가 아닌 속인주의 국가라서 이중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빠의 나라인 한국 국적과 엄마의 나라인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 절차는 한국은 1개월 이내, 일본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신고는 할수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 같아요.

    또 양국 모두 신생아에게 여러 혜택이 주는데 출생 신고를 늦게 하면 신고 전에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중 국적을 영원히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22세 생일 전까지, 일본은 20세 생일 전까지 한나라의 국적을 정식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은 징병제 국가이므로 남자의 경우 국적을 취득하면 군대에 가야 하며,징병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버릴 경우 한국에서의 취업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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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만약 지인분의 와이프가 일본인일 경우, 한국 일본 이중국적이 됩니다.

    이때, 출생지가 미국같이 출생지주의를 따르는경우 3개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서, 선택해야하는 마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와이프의 국가가 일본이 아니면서 속지주의 국가일 경우 선천적으로 2개 국가 한국과 태어난 출생지 국가 2개를 얻습니다

    만약 와이프의 국가가 일본이 아니면서 속인주의 국가 출신일 경우 선천적으로 부모의 혈통에 맞게 2개 출생지를 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