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원조합원이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입주권 상태에서 해당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일 전 양도차익과 후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의 양도차익은 기존 부동산의 양도로 보기때문에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원래 부동산 취득일~관리처분인가일까지)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의 양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답변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원조합원이 입주권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를 가정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