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배송중에(도착 전에) 반품하면

택배 시키고 집으로 오는 배송중에 반품신청을 해도 반품배송비는 물어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택배를 먼저 받은 다음에 상자에 '반품'이라고 쓰고 다시 내놔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송 중인 상태에서 반품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품배송비를 안 내는 것은 아니구용 핵심은 판매자나 쇼핑몰의 반품 정책과 상품이 어떤 이유로 반품되는지예요~!

    채택된 답변
  • 택배 배송중에는 반품 자체가 안됩니다 배송완료가 뜬후에 반품이 진행됩니다

    반품비는 상품 하자면 무료반품 이구요 구매자가 마음이변해서 반품하게되면

    무료배송 이였으면 왕복배송비 지불해야 됩니다

    무조건 무료배송 무료반품

    이였다면 반품비 없습니다

  • 배송중에는 반품 환불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반품이 안되고 택배기사도 가져올수 밖에 없습니다 수령을 해야 반품을 할수 있는데 반품배송비를 내느냐는 귀책사유가 어느쪽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1회무료반품을 해주는 데도 있으니 상세베이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반품신청시 반품사유를 골라아 하는데 단순변심은 구매자가 반송비를 내는게 대부분입니다 물건이 파손됬거나 사이즈 오배송등 하자가 있으면 반품사유에 적고 반품하면 됩니다 반품비용은 환불시 적용되서 반품비용 깍고 돌려줍니다 탭이 달려있는 제품은 탭을 떼면 안됩니다 반품비용 받는데가 많습니다

  • 예, 택배가 배송 중에 있더라도

    이미 배송을 시작한 도중에 반품을 하게 되더라도

    반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넵 그런경우에도 반품배송비 물어야하는걸루 알구 있습니다

    우선 다시 내놓는것ㅇ 좋을듯합니다

    반품 신청을 따로 해보시고 택배도착하면 반품적고 내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