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번역 사업자 코드 어떤걸로 해야될까요?
집을 사무실로 해서 주거겸 사무실로 활용 하려고 하는데 근린생활로 해야될까요 그냥 가정으로 해도 될까요 그리고 직원 한명과 둘이 운영을 할 예정인데 사업자 코드 면세로 940909/940100 으로 할까요 아니면 749902로 해야될까요 다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통번역과 같이 자택에서 사업이 가능한 업종이라면 자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 주소(자택)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할까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한편, 직원이 존재하는 경우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940~코드를 업종코드로 하시면 안되고 749902로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024. 2. 29. 개정)
가~사. 생략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이하 생략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둘 경우에는 749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있으므로 인적용역코드인 940909나 940100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749902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