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에서 "괜찮다"고 보신 내용은 법원의 '통상적인 손모' 개념 때문일 것입니다.
1. 문제가 안 되는 경우 (통상적 손모)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나 변색은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구 배치를 오래 해두어 생긴 가벼운 눌림 자국
-햇빛에 의한 장판 변색
-일상적인 걸음걸이로 인한 마모
이런 정도라면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부당합니다.(생활기스인지 파손인지 정도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2. 문제가 되는 경우 (임차인 관리 소홀)
하지만 "많이 변했다"고 느끼실 정도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퀴 달린 의자를 보호 매트 없이 사용하여 바닥이 긁히거나 코팅이 벗겨진 경우
-의자 다리에 보호 캡을 씌우지 않아 특정 부위가 움푹 패거나 찢어진 경우
-음료를 쏟았는데 방치하여 바닥재가 부풀어 오르거나 썩은 경우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음(보호캡 등)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파손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