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손배에서 부부 연대책임은 ?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이 무직이고, 가해자 남편은 직장인일 때, 물론 층소가 가족이 모두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지만, CCTV 증거에서 가해자가 특정이 되어 있어서요.
만약에 가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혹시 판결 나오면 부부 연대 책임으로 손배 청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에서 부부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공동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했다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CCTV로 특정인의 책임이 명확하다면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실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