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관련 질문 있습니다.

현역병 본인선택원으로 4월초에 입영이 확정이 난 상태입니다.

근데 혹시 컴활 등 자격증 시험을 사유로 연기원 신청한 후에 시험을 응시하고 나서 해외여행을 갔다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걸 뭐 신고를 미리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사실상 연기를 위하여 시험에 응지한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고 병역법 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