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엄마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에 교통사고가났어요
전치 12주진단이나와서 12대중과실 12주진단이라 형사합의를 봐야되는데요
좀찾아보니 형사합의볼때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라고하던데 그건 어떻게 진행을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ㆍ개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지ㆍ 서류는 어디서 구해야되는지ㆍ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서와 보험금 채권양도통지계약서 등 관련 내용은 구글에 치시면 예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꼭 변호인을 통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각 당사자가 하시면 되며, 합의시에는 신분증 또는 인감도장을 꼭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위의 경우 형사합의에 보험사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자세하게 원하는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관련 양식은 검색 등을 통해 쉽게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양도통지는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보험금청구권에 공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양식은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절차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해자)가 채무자(보험회사)에 대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11대중과실 이거나 사망,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측 에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합의 할 때는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기 위함 입니다.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가해 보험사에 보내게 되면 가해자와 하게 되는 형사합의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의 주요 핵심사항은 "법률상 손해보상의 일부로 일정 금액에 합의한다"라는 문구입니다. 통지서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시 보험합의와는 별도로 하기 위해 합의서 이외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채권양도통지서의 경우 3부를 가해자 이름으로 작성한 후 모두 가져와 우체국에서 보험회사로(가해자 이름으로)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채권양도통지서의 경우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보험금에 대한 채권양도에 대한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인터넷 등에 검색을 하셔도 찾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는 형사 합의금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을 보험 회사에서 받는 보상금에서 공제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 합의금을 지급한 가해자는 보험 회사에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을 청구 안 하면 끝나는 것인데 혹여나 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제를 하려고 할 때 그 권리를 피해자가 양도 받아서 보험 회사가 공제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있으며 형사 합의서를 작성할 때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같이 받으면 됩니다.
잘 해결 되시길 빌며 어머니의 쾌유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