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 오류로 인해 퇴직하고 싶은데,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사직서 제출 이후 1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월 초에 시급논의할 때 시급과 월급 총액이 맞지 않아서
최근에 시급이 수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특별하게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계약형태로 진행했는데 이번 달 4주차 금요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당일 퇴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퇴사 요청을 회사가 거절했을때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일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근로조건이 계약서와 다르면 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하나, 상당 기간 근무 후라면 위 사유로 즉시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직 시 근로계약서에 퇴직시기기 규정된 경우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라면 언제라도 그만두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