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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화려한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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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시 여러경우에 대한 질문

9/21일날 퇴사를 했는데 전 직장에서 아직도 4대보험 상실처리를 안했고 9/30일부터 새로 이직한곳에서 근무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전 직장 사장님이 9/21일보다 늦게 상실신고를 해도 9/21일로 상실처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별개로 상실처리가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이중가입비를 내게 되는건가요? 또 이중가입이 되면 전 직장 사장님이 알게되기도 하나요? 또 근로자 본인이 상실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9.21.자로 상실처리 하면 이중가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상실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