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건 1차 변론기일 이후 준비서면 제출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나홀로 소액 민사사건을 진행중입니다.

지난주 1차 변론기일을 마쳤고,

2차 변론기일은 10월 말 예정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 1차 변론기일 당시 원고측인 저희는 추가 자료를 낼 부분이 있으며, 일주일 이내로 준비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상태인데요.

이 경우,

10월 말 기일이여도 일주일 이내로 제출해야 할 지, 아니면 기일 일주일 전에 제출해도 될 지 궁금합니다.

미리 제출하려니 피고측이 또 이상한 주장을 할까봐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ㅠ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일주일 이내로 제출하겠다고 하셨으면 되도록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시는게 인상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정(자료정리 등)으로 인해 늦게 제출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이 있지는 않고 재판이 지연되는 등의 사실상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51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일 일주일 전에 제출해도 되나, 이 경우 상대방측에서 반박을 위하여 다시 재판을 하자고 할 수 있어 신속한 소송진행을 위해서는 빠른 제출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