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가지 안 중에 퇴직금에 더 유리한 쪽은 어떤건가요?
※상황 및 조건
- 9월 26일 시간외 수당 26만원 발생
- 10월,11월 합쳐서 시간외 수당 120만원, 12월은 0
1안) 26일 발생한 시간외 수당을 포함시켜 12월 26일 퇴사
2안) 26일 발생한 시간외 수당은 제외하지만 29,30일 연차 사용 후 31일 퇴사하여 근속일수를 높여 퇴사
예상 계산으론 크게 차이 없었던거같은데 그래도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26일에 퇴사하나 31일에
퇴사하나 차이는 없습니다. 이왕이면 수당이 포함되는 1안이 퇴직금액에 있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26일에
퇴사한다고 4일 차감되서 퇴직금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