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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험을 1년정도 하다가 중도 해지했는데

이번년은 아니고 몇년전에 생활고 때문에 보험금을 중도 해지하게 되었는데,,,,, 얼마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해지 전까지 모았던 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ㅠㅠ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아하 유용하게 쓸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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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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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식 보험전문가
    박경식 보험전문가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너무 아깝고 아쉽지만... ㅠㅠ

    본인의 사정에 의해 자발적으로 해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에대한 손해는 본인이 질수밖에 없습니다.

    설명을 잘못했거나, 설계사가 부풀려서 상품을 포장하고,

    기타 보험사나 설계사의 잘못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거 같습니다.

    너무너무나 아쉽지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빨리 잊으시길 바랍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거이 아니라 해지환급금만 돌려줍니다.

    보험가입 1년 후 해지라면 아주 소액의 환급금을 받았을 듯 하며 이는 보험계약상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불가능합니다..ㅜㅜ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돌려 받을 방법은 없을것 같네요

    1년에 한번씩 가입 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소멸되는것 처럼

    일반 보험도 가입형태에 따라 손해가 발생 합니다

    안타깝지만 돌려 받을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 체결 이후

    중도 임의해지 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으로 돌려 받기 때문에.. 사실상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도움 될 만한 내용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지전까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돌려받지 못한 부분)은 위험보장을 위해서 이미 사용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저축상품이 아니기때문에 중도해지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이기에 가입시 신중을 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