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 부작위를 다투는 절차로서 우리 법은 '개괄주의'를 채택해 법률이 특정한 처분만 적시한 경우에만 소송 가능하다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소송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처분'은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를 뜻하며 주로 허가, 면허,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세금 부과, 건축허가 거부, 각종 인허가의 철회, 보조금 환수, 학생 징계 등이 대상이 됩니다.
부작위의 경우에도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데 행정청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을 때 항고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