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행정소송법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을 개괄주의를 택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항고소송에서 대상은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포괄적으로 대상을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로 하지말라고 법에 써있는게 아닌 이상 모든 것에 항고소송이 가능하단 거죠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속입니다

    처분을 바꿔달라고 하는 취소소송
    처분 자체를 없던것으로 만드는 무효등확인소송

    그리고 행정청이 일을 안한다고 호소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 부작위를 다투는 절차로서 우리 법은 '개괄주의'를 채택해 법률이 특정한 처분만 적시한 경우에만 소송 가능하다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소송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처분'은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를 뜻하며 주로 허가, 면허,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세금 부과, 건축허가 거부, 각종 인허가의 철회, 보조금 환수, 학생 징계 등이 대상이 됩니다.

    부작위의 경우에도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데 행정청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을 때 항고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