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 출산휴가중 계약종료 시 출산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2년 4월 21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중인 무기계약직 입니다.
근무하는 사업장이 위탁운영으로 계약되어 있는 곳에서 근무 하였으나,
계약이 만기 되어 24년 11월 30일 위탁 운영이 종료가 되는 곳 입니다. (올해 사업 운영 만료)
저는 다둥이를 임신중으로 출산예정일은 25년 1월 20~22일 예정일로,
11월 25일 출산휴가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럼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출산휴가 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210만원을 120일동안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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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