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용현 세무사님 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정말 만에만에하나 제 명의 99 어머니 명의 1 의 차를 출고해서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오게되면,
제게 자금출처조사 관련 우편이 날라오게되면 그냥 어머니명의 카드, 어머니명의 캐피탈로 결제한거고 바로 증여 인정하고 그냥 증여세 내겠다고 인정하면 대부분 어머니 사업장 세무조사까지는 가지 않겠죠~? 물론 증여세 내겎다고 하면 10년내 증여 5000된게 있는지는 확인 면밀히 해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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