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 경우 개인 등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
이며, 주택 매매의 증가, 세금 부담감소 등의 잇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