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차장을 무단으로 이용 시 처벌가능한 법이 있나요?

관공서에 작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차단기가 설치되지않고 비용은 없습니다. 청사 앞에는 업무외 주차금지, 주차 후 외출금지 팻말이 있습니다.


이때 주차장에 무단주차를 하고 주차관리요원이 차를 빼라는 명령을 했음에도 차를 빼지않으면 가능한 법적조치가 있나요?

그리고 그런 차의 앞뒤옆을 다른차로 막아버리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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