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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늘충실한화가
늘충실한화가

6:4 or 5.5:4.5킥보드 자동차 사고 질문입니다

제 과실이 더 높은상태이고 전 킥보드를 탔습니다

자동차운전자분은 안다쳤고 차량수리도 없다고 하십니다 전 현재 찰과상이랑 타박상 그리고 발가락 골절 및 손목 골절의심때문에 입원한 상태로 수술까지 진행하게될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비나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제가 다 부담해야할까요 ㅠㅠ

직진중에 옆에서 치여서 날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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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병원비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처리를 합니다.

    치료 후 병원비와 위자료등 합의금 계산 후 과실 60%에 대한 부분 상계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합의금 지급되고 남은 금액이 없다면 병원비까지만 처리가 됩니다.

  • 다행이 상대 차량의 수리비 및 대인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쌍방 과실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상대방측에

    손해 배상을 할 금액은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본인 과실을 제외하고 손해 배상을 받는 것만 남았는데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게 된 후 최종 합의시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을 뺀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

    종결하게 됩니다.

    골절의 부상을 입었기에 합의금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후유증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치료비 전액 + 과실 상계된 손해 배상금에서 본인 과실분의 치료비를 뺀 금액의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비나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제가 다 부담해야할까요

    : 비록 과실이 많다 하여도 자배법및 자동차보험 약관상 병원비는 전액 보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과실이 많기 때문에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외에는 지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치료비와 상해급수에 따라 5급이상이라면 간병비조로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