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된다는데 해당 행정처분을 정지하려면 어떻게 하면될까요?
작년 11월경 보복운전으로 상대방 차량에 고소되었는데,
무죄다툼이고 상대방이 말도안되는 부분들로 고소한 상황에서, 경찰도 일단은 상대방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검찰에 넘겨놓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입건되면 무조건 면허정지 100일을 받아야 한다고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저는 그냥 피해를 입는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청방법도 모르겠고, 해당되는 부처나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절차는 주로 행정소송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소장과 함께 또는 소송 계속 중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면허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예를 들어 직업 수행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손실 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집행정지 결정을 내립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