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으로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벌점 100점을 받고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벌점 취소가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재판 판결문,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