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법정에서 처벌을 받고 항소심에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을때 처벌이 100% 없어지는건가요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법정에서 처벌을 받고 항소심에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을때 처벌이 100%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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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만으로 처벌이 100% 없어지는 경우는,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될 것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는 양형 참작사유가되어 감형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1심 단계에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만이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되나, 제1심 판결 이후에는 합의하여 처벌불원하여도 양형사유로 고려될 뿐 유죄판결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