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법정에서 처벌을 받고 항소심에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을때 처벌이 100% 없어지는건가요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법정에서 처벌을 받고 항소심에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을때 처벌이 100% 없어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만으로 처벌이 100% 없어지는 경우는,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될 것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는 양형 참작사유가되어 감형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1심 단계에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만이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되나, 제1심 판결 이후에는 합의하여 처벌불원하여도 양형사유로 고려될 뿐 유죄판결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