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요청하세요 아래에 해당 법 규정을 첨부 드립니다.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권리를 못 누리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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