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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직장가입자 초과 수입 시 정산 관련 문의

근로소득 직장가입자 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근로소득 이외에 초과 수입이 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정산을 하는 제도가 생긴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소득 금액 기준인지 매출기준인지 궁금하고, 제가 지금 초과수입이 천만원 이상 되는데 종소세 신고할 때 이게 국민연금 인상에 영향을 주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1.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추가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