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직장가입자 초과 수입 시 정산 관련 문의

근로소득 직장가입자 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근로소득 이외에 초과 수입이 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정산을 하는 제도가 생긴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소득 금액 기준인지 매출기준인지 궁금하고, 제가 지금 초과수입이 천만원 이상 되는데 종소세 신고할 때 이게 국민연금 인상에 영향을 주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1.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추가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