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규직이 되었는데 중간에 퇴직금 산정을 받지않고 계속 이어서 근무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연속적이진 않지만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가 훨씬 넘습니다 . (아르바이트로 일한 47개월 중 33개월을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고 정규직까지 합하여 61개월 일했습니다. )
아르바이트 때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정규직이 되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으려 하니 아르바이트할 때 일한건 생각하지도 않고 정규직으로 일한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며 한달치 월급만 퇴직금으로 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르바이트때 일한 기간까지 현재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올바른지,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퇴직금을 따로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올바른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할 때 대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사진은 정규직 전환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과 정규직 기간 사이에 단절이 없었고,
최종 정규직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고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기간제 근로형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동안 4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
하여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 받으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