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영험한타킨198
영험한타킨19822.11.13

가상화페거래소파산시거래소자금은 어떻게되나요?

얼마전FTX거래소가파산했고 자금인출이정지됬다고하는데 이러면거래소에있던개인자금은어떻게되나요 ? 최악의경우다휴지가되나요?아님최소금액이라도보호(구제)를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코인시장은 예금자보호법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으며 유일한 안전장ㅊ는 다른 거래소에서 매도할 수 있는 콜드월렛만이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거래소의 파산에 의해서 그 거래소에 거래하던 코인이나 자금들이 묶일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소에 예치한 고객의 자금은 해당거래소의 자금이 아니라 개인이 예치하거나 구입한 자금이므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금의 경우는 해당 거래소가 고객의 자산을 전부 유용해버린 경우라면 법적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여 받아야 하겠지만 현금예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코인의 경우는 별도로 매각하지 않고 해당 거래소의 개인 지갑에 예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코인에 대한 반환채권을 요구시에 돌려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 거래소가 파산된다고 해서 코인이 휴지조각이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단순히 다른거래소로 코인을 전송하면 됩니다. 문제는 현금으로 넣어둔 돈인데 이러한 돈은 입출금이 막혀 현금으로 찾을 순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보고 전송용 코인을 구매후 다른거래소로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