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예치금과 고유재산(자기재산)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가 파산한다면 잔여금은 받지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고객 예치금 분리 제도를 정비하고 별도 예탁기관 보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해당 거래소가 파산이 발생하게 되면 만약 업비트나 빗썸처럼 고객 자산에 대한 예치금자산에 대해서 100%이상 현금성 자산을 가진 경우라면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겠지만 FTX처럼 회계장부 조작으로 통해서 자금을 융통한 경우라면 파산법에 따라서 채권을 상환한 나머지 자금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금을 일정 부분 배분 받아서 돌려받으 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치자산의 경우는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들에게 있어서 소송을 통해서 다른 채무에 먼저 상환되기 전에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빠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