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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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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벌금형, 사형 외에 우리나라의 형법에도 '명예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사회정의를 달성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법률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응징하는 처벌에는 징역형, 벌금형, 사형 외에 '명예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을 신봉하는 중동지역이나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에서 성적인 범죄에 연루된 여성을 가문에서 사적으로 처단하는 불법행위를 명예형이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형법에도 '명예형'의 종류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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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종류입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명예형은 자격형이라고도 하며, 형벌을 받는 사람의 일정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형으로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이에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말씀하신 명예형 즉 신체나 재산상 처벌이 아니라 자격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박탈 내지 정지를 가져오는 것은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형을 두고 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며,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당연하게 상실하게 됩니다.

    아울어 유기징역 등에 해당하는 처벌에는 당연히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중 공무원 등의 될 수 있는 자격 등이 정지되며,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형은 피고인의 명예나 자격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현행 형법상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형이란 범죄행위를 한 사람의 명예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명예형은 자격상실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상실이란 다른 형벌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하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격에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등이 있습니다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 당연정지와 선고정지가 있습니다. 당연정지는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자격을 당연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될 자격이나 공법상 선거권 피선거권이 당연 정지됩니다. 선고정지는 판결의 선고에 의해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것으로 자격정지의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