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의 감경사유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1. 우선 필요적 감경사유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한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그 형을 감경해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필요적 감경사유로는 농아자, 종범(방조범)에 대한 감경을 하는 것이며, 범죄자의 개인의사에 따라 실행의 착수에 갔으나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를 필요적 감경해야 합니다.
필요적 감면사유 즉 형을 면하는 경우로는 내란, 외환, 외국에 대한 사전죄, 통화위조죄, 방화죄, 폭발물사용죄 등의 예비, 음모를 자수한 경우에는 자수한자의 형을 면합니다. 이는 예비 음모를 자수하게 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침익이 매우 크므로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위증, 무고, 허위감정, 번역, 통역죄 역시 자수시에 감면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임의적 감경사유로는 심신미약자, 장애미수, 인질해방감경, 작량감경으로 여러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감경합니다. 다만 심신미약자에서 주취로 인한 감경은 현재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며 대부분 감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의적 감면사유는 행위에 나아갔으나 결과적으로 미수가 된 불능미수(예: 살인을 위해 독약을 주입하였으나 치사량이 되지 않은 경우), 과잉방위, 과잉자구행위, 자수 등에 해당합니다.
감면사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