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감형하는 것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감형해주는 걸로 아는데 법률로써 명시된 내용이 있나요? 예를 들어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처럼요.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반성하는 태도도 감형사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51조에서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을 명시적인 양형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후의 정황에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반성을 한다는 것은 사회의 법질서를 인정한다는 것이며
이는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할때도 중요한 기준이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내면까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며
양형상의 선처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반성하는 척을 하는 경우도 많기에
반성을 한다는 사정을 형식적으로 양형에서 고려는 하겠지만
양형의 결정적 요소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재판까지 왔는데 형식적으로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과
형식적으로라도 반성을 하고 있는 피고인은
양형에서 달리 볼 수 밖에 없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르면, 법원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행 후의 정황"에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는 양형 조건 중 하나일 뿐, 이것만으로 반드시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반성이 감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명시한 독립적인 법률 조항은 없으나, 형의 선고 시 반성 여부를 고려 요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은 위의 조항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