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형법의 감경 감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형법에서 감경사유 감면사유가 여러가지 있잖아요? 여기서 감경감면을 한다는게 법정형을 해준다는거에요? 아니면 선고형에서 깎아준다는거에요? 아니면 법정형인것도 있고 선고형인것도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을 토대로 형성된 권고형에서 감형을 시키고 이를 토대로 선고형을 정하는 순서로 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법률상 가중, 감경을 하여 나온 범위(즉 처단형)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고형을 깍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법정형, 피의자의 감경 또는 가중요소, 누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양형기준)이 정해지고 거기에서 감경사유에 대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