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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f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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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내 5m이내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는데, 주차하면 벌금을 내나요?

소화전 내 5m이내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는데, 주차하면 벌금을 내나요?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안쓰더라고요. 이것을 안지키면 벌금을 내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소화전 내 5m이내에 주차시 신고당하시거나 단속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를 내셔야지요.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시보다 금액이 더 쎕니다.

  • 소방법 위반이기때문에 처벌 받습니다 과태료 대상이지요. 그래서 그 자리는 항상 경우의수를 생각하여 자리를 무조건 비워놔야합니닼
  • 소화전이나 비상 소화장치로부터 5m 안에 차량을 주정차하면 적색 표지가 있는 경우 승용차 8만 원·승합차 9만 원, 없는 경우 각각 4만 원·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화전 내 5m 이내에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 주차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실제로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신경을 안쓰는 사람들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네 도로교통법 상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차를 하게 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절대 주차하지마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예 그곳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벌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잠깐 정차하는 것은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옵니다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죠